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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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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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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61 이 건 공사원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시추장비를 제작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시점에 확정되어 이미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이고, 쟁점건조계약 해제시점에 쟁점하도급업체들과 공사원가를 정산하였거나 공사원가 회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사원가는 쟁점건조계약 해제로 인해 조심2019부3778 2021-05-20 9
156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519 2021-05-13 10
1559 청구법인은 임의성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심2020서0712 2021-05-11 18
1558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513 2021-05-10 8
1557 도급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소0502 2021-05-06 6
1556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0483 2021-05-03 9
155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였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하청한 각 공사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출역현황표, 공사대금 지급 기안지 등을 작성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 조심2020서7730 2021-04-28 7
1554 청구인이 AAA을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와 횡령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AAA과 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신뢰성을 인정할 조심2020소2386 2021-04-26 5
1553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조심2020서7871 2021-04-23 4
1552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청구인이 □□□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기 보다는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 조심2020인7803 2021-04-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