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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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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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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01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
조심2021중2556
2021-10-07
9
1600
할인금액 중 일부가 쟁점포인트로 결제되고,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포인트는 고객과 주-BBB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조심2019전2467
2021-09-28
6
1599
○○○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821
2021-09-27
7
1598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조심2020서8218
2021-09-16
16
1597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116
2021-09-09
6
1596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
조심2021서1193
2021-09-07
7
1595
쟁점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임
조심2021서1400
2021-09-03
6
1594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서0603
2021-09-02
5
1593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과세권자인 국가(○○○)로, 과세하더라도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예외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21
2021-08-30
7
1592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하는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세주체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각각 판단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익금 귀속시기와
조심2021서2215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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