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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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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31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임금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26
2021-12-20
11
1630
청구법인은 형식적ㆍ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13
2021-12-20
7
1629
청구인이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61
2021-12-15
11
1628
처분청이 제시한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은 합리적인 비교대상용역의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용역 매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924
2021-12-13
8
1627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전1599
2021-12-13
20
1626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도ㆍ소매로 판매하였다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1인2948
2021-12-08
10
1625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므로 쟁점입장료 구분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1중3198
2021-12-08
8
1624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인5204
2021-12-07
8
1623
부동산을 등가교환한 경우 교환계약이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이 건과 같이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정산차액의 청산일을 그 해당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 및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서3121
2021-12-06
6
1622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인4726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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