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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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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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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81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심2020중1854 2021-07-22 18
1580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601 2021-07-22 21
1579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2540 2021-07-13 7
1578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139 2021-07-12 14
1577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차량을 직접 국가에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172 2021-07-08 7
1576 쟁점임야 중 일부의 경우 특성상 차도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기는 하나,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열거하고 있는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조심2020서8588 2021-07-06 4
1575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중0940 2021-07-06 6
1574 쟁점건물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쟁점건물 11층의 1/2 부분만이 청구법인의 과세 및 면세사업(금융업)에 함께 사용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심2021서0885 2021-07-02 5
1573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ㆍ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117 2021-06-30 9
1572 동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분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월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익월인 2015.1.1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5억원 미만인 쟁점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2.11.부터 2015.1.11.까지이 조심2021서0804 2021-06-2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