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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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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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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50
2021-12-01
12
1620
처분청이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12
2021-11-30
7
1619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기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
조심2021중1043
2021-11-23
8
1618
일부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위와 이전된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녀간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의 지분가치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조심2021중2941
2021-11-23
6
1617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62
2021-11-19
23
1616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확인ㆍ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조심2021서1385
2021-11-12
8
1615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체면적(81.06㎡)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
조심2021인4821
2021-11-10
7
1614
금융거래상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추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84
2021-11-08
6
1613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396
2021-11-03
6
1612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ㆍ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
조심2020전0773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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