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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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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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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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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7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제3자로부터 ○○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매입 없는 매출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2017-372
2019-03-28
54
375
청구인이 신용카드사 등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을 해당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으므로 현실적으로 타사부담 할인금액만큼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타사부담 할인금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18-457
2019-03-20
56
37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금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임
감심2017-549
2019-03-11
47
373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는하지 않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7-132
2019-02-21
39
372
이 사건 기부토지는 별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과세대상물건으로 청구인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기부약정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2016-639
2019-02-14
45
371
양수인은 이 사건 여관을 매입한 지 두 달여가 지난 2016. 7. 5.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여관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여관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7-195
2019-01-31
38
370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고,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고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감심2017-169
2018-12-19
7
369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결정은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가벌성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에 관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16-590
2018-12-07
5
368
이 사건 영업권은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ㆍ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됨
감심2016-441
2018-11-29
14
367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제액의 산정 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7-145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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