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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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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7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제3자로부터 ○○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매입 없는 매출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2017-372 2019-03-28 54
375 청구인이 신용카드사 등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을 해당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으므로 현실적으로 타사부담 할인금액만큼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타사부담 할인금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18-457 2019-03-20 56
37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금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임 감심2017-549 2019-03-11 47
373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는하지 않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7-132 2019-02-21 39
372 이 사건 기부토지는 별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과세대상물건으로 청구인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기부약정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2016-639 2019-02-14 45
371 양수인은 이 사건 여관을 매입한 지 두 달여가 지난 2016. 7. 5.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여관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여관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7-195 2019-01-31 38
370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고,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고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감심2017-169 2018-12-19 7
369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결정은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가벌성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에 관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16-590 2018-12-07 5
368 이 사건 영업권은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ㆍ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됨 감심2016-441 2018-11-29 14
367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제액의 산정 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7-145 2018-11-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