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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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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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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06
비록 청구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이나,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존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62
2020-05-06
8
405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감심2018-948
2020-04-23
33
404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가격검증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주택 거래계약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다양성, 임대동향 파악의 어려움 등 기초 가격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감심2018-1072
2020-02-13
14
403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바 대금 청산일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세대 2주택도 소유하고 있던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감심2018-1083
2020-01-21
9
402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6-567
2020-01-16
13
401
이 사건 주택을 건축물대장상의 다중주택으로 보고 연면적이 215.17㎡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47
2019-12-27
17
400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권 양도일 당시 쟁점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감심2019-714
2019-12-17
8
399
허위로 변경리스계약이 이루어져 실제로는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8-977
2019-11-29
7
398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18-1093
2019-11-22
8
397
청구인은 자문료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업무 전문성이 없는 청구인이 부친과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
감심2018-1123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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