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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지역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가능)

국고보조사업 평가기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지침 -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보 제공
평가지표 평가기준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의 필요성
  •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1-3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 1-4 보조사업 법적 근거
  • 1-5 사회적 책임 실현
2.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4 보조사업 관리 규정 마련
  • 2-5 자체 사업관리 노력
  • 2-6 평가결과 이행여부
  • 2-7 실집행 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내용 - 평가결과, 내용 정보 제공
평가결과 내용
① 즉시폐지 해당 보조사업을 폐지(차년도 예산 반영 불가)
② 단계적폐지 해당 보조사업의 일몰기한 설정(차년도 폐지 또는 차후년도 폐지)
③ 통폐합 (세부사업 기준)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④ 감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⑤ 사업방식변경 내역사업별 통합, 수혜자 대상 조정 등
⑥ 정상 추진 적정 소요 지원(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