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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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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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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31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3서7467
2023-11-27
12
1830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0098
2023-11-23
12
1829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3서3455
2023-09-26
31
1828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93
2023-09-26
13
1827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함
조심2021서4732
2023-09-26
14
1826
청구인들이 JJJ의 적극적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중 증여인이 III과 HHH인 부분에 있어 청구인들의 증여세와 관련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
조심2022서7080
2023-09-26
28
1825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조심2022부6589
2023-09-26
20
1824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은 부당함
조심2023부0288
2023-09-26
12
18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3광7422
2023-09-26
15
1822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45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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