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1월 30일『재정포럼』2024. 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유은지 초빙연구위원은「공기업 여유 자원과 성과의 관계」에서 여유 자원(slack resources)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기업의 재정현황을 다양한 차원으로 조망하고, 경영성과, 재무성과, 혁신성과, 위기대응성과와의 관계를 각각 확인함.
ㅇ 공기업의 자원배분 및 재무관리 방안은 환경과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양태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과 선행연구들은 부채감축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채 이외에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여유 자원과 다양한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ㅇ 실증분석 결과 흡수 여유 자원은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유의미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조직에 이미 투입된 여유 자원은 일정수준에서는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경영성과와 긍정적인 관계(+)임로 확인됨(U자 형태의 관계).
- 인건비, 판매관리비와 같이 이미 조직에 흡수(사용)된 여유 자원은 성과 향상이나 혁신을 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는 흡수된 여유자원을 회복하여 성과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 복리후생비, 또는 다양한 관리비용의 감축을 수반하는데 이는 자원활용의 제약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다만, 흡수 여유 자원의 일부로써 임금,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 전문 인력 등은 혁신을 탐색하고, 실행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해당 분석 결과는 흡수 여유 자원이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어 적소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성과향상과 환경의 적응이 용이하다는 ‘자원의 충분성(resource munificence theory)’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음.
ㅇ 공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채감축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안에 더불어 다양한 자원배분 양태와 재정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특히 재정 감축이나 부채를 감축하려는 단순한 노력뿐 아니라 감축한 자원의 활용을 근거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 : 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제 수립을 중심으로」에서 의무지출을 포함하는 경직성 지출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의무·경직성 지출을 관리하는 접근법을 소개함.
ㅇ 재정지출 증가율이 정부수입 증가율을 초과하는 적자 재정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기후변화·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한 새로운 재정소요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 연간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20% 내외 수준이므로, 통상적인 지출구조조정 노력만으로는 균형재정수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임.
*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지출 여부 뿐 아니라, 지출 규모에 대한 조정 재량권도 매우 제한됨. 경직성 지출은 법・제도・관습・정치・기타 요인에 의해 조정이 어려운 지출을 지칭함.
ㅇ 2023년 예산기준 의무·경직성 지출은 514.4조원으로 당해 전체 예산의 80.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112조, 2021년 90.6조, 2022년 117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재량지출만을 대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움.
-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을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하면 2023년 예산기준 각각 71.6조원, 42.3조원, 3.2조원으로 총 117.1조원으로 2023년 예산총액 638.7조원의 18.3%를 차지하며, 여기에 의무지출 340.3조원, 국방비 57조원을 더하면 80.5%로 유연성이 높은 재량지출 규모는 124.3조원 수준임.
ㅇ 통상적인 재량지출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재정운용의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출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의무·경직성 지출 상한 설정) 의무경직성 지출 증가율이나 비중이 큰 일부 국가에서는 지출 총량 또는 개인 수혜 총량 상한제의 운영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인데, 영국의 복지지출 상한(welfare cap)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에서도 의무지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의무·경직성 지출 조정장치 운용) 재정운용상 필요에 의해 의무지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별도의 의사결정 규칙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며, 의무·경직성 지출의 일몰제 도입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승인이 필요하도록 하거나 발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의무·경직성 지출구조조정 추진) 의무·경직성 지출 영역의 총량 한도 설정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은 투명한 판단 근거 마련과 합의 기반 형성이 필요한 일이므로 중기적 계획에 기반을 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