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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3년 6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163 등록일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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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3년 6월호(제324호).pdf [3,508.7 KB] 재정포럼 2023년 6월호(제324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6월 29일『재정포럼』2023. 6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홍병진 부연구위원은「최저한세에 대한 소고: 기업투자를 중심으로」에서 기업의 여러 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기업투자를 하나의 예시로 하여 법인세 및 최저한세와 기업의 경영활동의 관계를 살펴봄.


 ㅇ 법인의 세부담은 기업의 비용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업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는 세부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 ▷특정 경영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정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활용 유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영활동과 이들 세제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최저한세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 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ㅇ 2011~2021년 상장기업(금융기업 제외)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은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됨.


   -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사이의 연관성이 차이나는 현상은 기업이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에만 투자를 통한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구조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와 해석은 표본에 따라 법인세와 기업투자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일부 선행연구의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ㅇ 조세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의 특정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조항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조항의 구조적 관계와 이에 따른 기업 형태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조세제도를 설계해야함.


   - 다만 본 연구의 실증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단기적 효과만을 살펴보고 있어 해당 결과가 기업의 투자시기를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지 분간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임.


□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에서 재정준칙의 도입 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ㅇ 2010 회계연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국가채무의 변동과 관리재정수지적자의 차이가 매년 일정한 수준이 아닌 GDP 대비 2% 이내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이외에 국가채무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함.


   -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재정준칙*의 핵심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재정수지 산출 시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고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②국가채무 산출 시 ▷공공기관 관리기금 등이 제외되는 등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재정준칙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정수지 적자의 감소를 통해 국가채무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ㅇ 발생주의 재정통계인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 적자 사이에는 저량-유량 조정으로 정의되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현행 현금주의 재정통계와 달리 GFSM 2001의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산출할 때 회계기간 초의 저량에서 회계기간 중의 유량을 통해 계산하므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간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짐.


   - 저량-유량 조정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등과 유사하게 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누적 재정수지 흑자로 인해 누적 저량-유량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ㅇ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의 기준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정통계를 통해 계산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재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데 있어 현행 추진 중인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이를 통해 계산한 저량-유량 조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제안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