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재정공고 제2022-07호 |
2022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공고(긴급)
2022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물(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인쇄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2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쇄업체 등록(단가계약)
나.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다. 접수(등록)마감
1) 1차 제출
(1) 제출기한 : 2022. 06. 07.(화), 15:00까지
(2) 제 출 물 : 업체 현황 및 등록참가자격 확인서류, 정량평가 서류, 실적물
2) 2차 제출(1차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하여 제출)
(1) 제출기한 : 2020. 06. 20.(월), 15:00까지
(2) 제 출 물 : 과제물
* 2차 서류 제출기한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업체에 별도 통보)
3) 접 수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설구매팀 김범수 행정원(044-414-2192)
4) 접수방법 : 방문제출
라. 업체평가
1) 1차 평가 : 2022. 06. 10.(금)예정(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실적물 평가, 80점))
2) 2차 평가 : 2022. 06. 22.(수)예정(정성평가(과제물 평가, 100점))
* 1차 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2022. 06. 13.(월))
* 평가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기간 : 2022. 07. 01. ~ 2024. 06. 30.
2. 등록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
바. 본원이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등록
4. 등록업체 선정 기준
가. 1차 평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실적물 평가, 80점)
1) 평가 방식
가) 정량평가(20점) : 자체 평가
나) 정성평가(실적물 평가, 8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PT 등 발표회는 개최하지 않음)
다) 평가 결과 상위 24개(등록 예정 업체의 2배수) 업체 선정
* 24위 업체가 동점으로 다수일 경우 : 동점인 업체 전체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 24개 업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이하 중증장애인 업체)는 반드시 4개 이상 포함(등록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업체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모두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2차 평가 대상 업체 수(24개)는
변경 없음))
나. 2차 평가 : 정성평가(과제물 평가, 100점)
1) 평가 방식
가) 정성평가(과제물 평가, 10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PT 등 발표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과제물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2개 업체를 본원 인쇄물 등록업체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아래 과제물 평가 항목 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 1순위 : 전체 구성 및 제작(인쇄, 제본 등) 수준
· 2순위 : 본문편집 및 디자인 수준
· 3순위 : 표지 디자인 수준
* 12개 업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이하 중증장애인 업체)는 반드시 2개 이상 포함(2차 평가
대상자 중에 중증장애인 업체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모두 인쇄물 등록 업체로 선정
(인쇄물 등록 업체 수(12개)는 변경 없음))
* 2차 평가는 과제물 평가 결과를 100% 반영(1차 평가점수 미반영)
5. 인쇄단가 : 본원이 제시하는 단가
가. 옵셋인쇄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나. 경 인 쇄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10절은 75% 이하)
6. 제출서류
가. 1차 평가 : 업체 현황 및 등록참가 자격 확인서류, 정량평가서류, 실적물
1) 업체 현황 및 등록참가 자격 확인 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성·장애인·창업·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등 확인서(해당 업체에 한함)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l부.
(9) 인가증(비밀문서발간 해당업체) 1부.
(10) 서약서 1부.
2) 정량평가 서류 1부
(1) 신청기관 현황 총괄표 1부.
(2) 인쇄물 납품 실적 총괄표 및 개별 실적증명서(총 3개 기관까지) 각 1부.
(3) 인원현황 총괄표 및 최근 3개월 고용보험납입확인서(개개인별 리스트 필요,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각 1부.
(4) 인쇄시설증명원(해당 조합 발행) 1부.(단, 장애인 업체 등 해당 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 시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5)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분)
(6)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각 1부.(해당 업체에 한함)
3) 실적물 각 2부(2021~2022년도 자사 제작 인쇄물(자사 상호가 명기된 것만 유효))
(1) 마스터(경인쇄) 인쇄물 2부(보고서 또는 자료집)
(2) 옵셋(4도 이상) 인쇄물 2부(4도 이상 보고서 또는 브리프 등)
나. 2차평가 : 과제물(보고서 및 브리프) 각 2부
1) 보고서 2부 : 제공하는 원고로 참가업체가 자유롭게 재디자인하여 제작
·작업파일(한글파일 첨부)
2) 브리프 (한글파일 첨부) 2부
* 과제 인쇄물에는 상호명 또는 상호를 알 수 있는 문양이 삽입되지 않도록 유의
(미준수 시 평가 최하점 처리)
* 표지 및 본문 디자인(안) 2개 이상 제출 불가
구 분 |
사양 내역 |
비 고 |
과제물 (보고서) |
◽ 형식 : 경인쇄 ◽ 판형 : 4×6배판 변형(158×233mm) ◽ 색도 : 표지 4도(무광코팅), 본문 1도 ◽ 용지 - 표지 : 250g 아트지 - 내지 : 미색모조 80g ◽ 제본 : 무사무선철 |
◽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내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본문 30페이지 (표, 그림 각 3개 이상 포함) |
2. 과제물 (브리프) |
◽ 형식 : 옵셋인쇄 ◽ 판형 : A4(210×297mm) ◽ 색도 : 표지 및 본문 컬러 ◽ 용지 : 자율 ◽ 제본 : 중철제본 |
◽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본문은 분량 조정 가능 (표, 그림 각 3개 이상 포함) |
※ 과제물을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제외 |
7. 기타 사항
가. 등록신청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나.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라.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등록신청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 형태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아. 제출하는 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은 날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자. 2022년도 본원 인쇄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추후(하반기) 공고 예정인 본원 월간 재정포럼 편집 및 인쇄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 문의처
구 분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과업 관련 문의 |
연구출판팀 |
장정순 팀장 |
044-414-2130 |
공고 및 계약 문의 |
시설구매팀 |
김범수 행정원 |
044-414-2192 |
2022년 05월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