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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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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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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69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지2015 2019-06-20 45
1368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지1077 2019-06-17 41
136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상속주택의 멸실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18서4694 2019-06-13 42
1366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18서3374 2019-06-11 42
1365 지분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간의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구3293 2019-06-05 44
1364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133
1363 쟁점출연금은 실제 지출 경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제공에 대한 개별적ㆍ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조심2019중0194 2019-05-21 108
1362 재료비 산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관0191 2019-05-16 91
1361 청구법인이 1차 기성금을 ‘터파기 완료시’청구하면 발주처는 기성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바,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조심2019중1072 2019-05-13 42
1360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 조심2019서0836 2019-05-07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