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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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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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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11
처분청의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부3109
2024-09-10
8
1910
처분청은 지연된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4중3073
2024-09-04
13
1909
쟁점금액이 미상환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서0139
2024-08-28
8
1908
쟁점건물 2층에는 출입문,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은 설치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인 도시가스 설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제반상황에서 그 위층에 소재하는 쟁점건물 2층에서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부2376
2024-08-23
10
1907
고액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만료 전 조기퇴거와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4인0452
2024-08-13
42
1906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인적 및 물적시설을 통제하였다거나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ㆍ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자회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398
2024-08-12
28
1905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가액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조심2024서2318
2024-08-02
10
1904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10049
2024-07-29
12
1903
청구인이 퇴직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까지 쟁점교회의 가지급금으로 보다가 청구인의 퇴직 시점에 쟁점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8969
2024-07-25
11
1902
청구법인 주주들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별개 회사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고자한 것으로 보이고,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시 예상치와 합병 이후의 실제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대가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
조심2023서9486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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